근로공단 “불면증 등 업무상 질병”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제이에프케이(JFK) 공항에서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 온 박창진 대한한공 사무장이 산업재해(산재)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박 사무장이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낸 요양급여 신청을 산재로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판정서에서 “(박 사무장의)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강압적 지시로 뉴욕발 서울행 비행기에서 내린 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폭행, 인격모독 등 급성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해 불면, 불안, 초조, 외상성 기억의 재경험, 자기비하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난 3월 산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박 사무장이 요양급여 대상자가 됨에 따라 앞으로 진료·치료비에 대한 요양비를 신청하거나 산재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3월부터 유급휴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 사무장 사건을 계기로 심신이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이 되도록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013년 국회에 제출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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