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 씨제이대한통운택배분회 배찬민 조합원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교 앞 30m 높이 광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하다, 동료 노동자들이 가방에 담아 올려준 점심식사를 끌어당기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분실 때 수수료 차감’ 철폐 이행과
사쪽이 낸 41억원 손배 철회 요구
사쪽이 낸 41억원 손배 철회 요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부는, 씨제이(CJ)대한통운택배분회의 백상식 분회장과 조합원 배찬민씨가 13일 오전 3시 서울 여의도동 서울교 앞 30m 높이의 광고판에 올라 고공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백 분회장 등은 소비자 반품 분실 등 택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택배 노동자한테 주는 수수료에서 벌금을 떼는 악습을 철폐하기로 씨제이대한통운 쪽이 2013년 5월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회원 90여명이 6월8일부터 파업에 들어가자 씨제이 쪽이 분회원들과의 운송업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5차례에 걸쳐 41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오유경 화물연대 울산지부 사무부장은 “씨제이 쪽이 조합원의 가족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가정방문까지 해 파업을 중단하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씨제이대한통운 쪽은 “2013년 (없애기로 한) 벌과금 제도는 고객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페널티로 이미 없어졌으며, 이번 반품 분실에 관한 것과는 상관이 없다”며 “조합원 가족한테도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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