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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법원 “근거 불충분한 비리 제보라도 해고는 잘못”

등록 2015-08-03 16:34

“고용관계 중단할 만한 잘못 없어…
의혹 제기할 근거 전혀 없지도 않아”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이 비리 제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회사 직원 임아무개씨는 2013년 12월 회사 동료 28명과 함께, 종자사업부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소유의 종자를 횡령하고 공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동부그룹 경영진 등에게 보냈다.

회사는 이틀 뒤 ‘집단으로 해사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임씨 등 9명을 인사위원회에 넘겼다. 마침 임씨는 외국에 휴가를 가있어 인사위에 참석하지 못했고, 귀국 뒤 인사팀장을 통해 진정서 작성 이유 등을 소명했다. 하지만 인사위는 결국 임씨의 해직을 결정했다. 진정서가 특정인을 음해하기 위해 작성됐고, 이같은 내용이 퍼지면서 부서 내 갈등이 심각해졌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고, 사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신청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회사는 재판 과정에서 “임씨가 종자사업부 영업조직 개편을 추진하던 상무에 관한 미확인 의혹을 퍼뜨려 부서 내 불신과 반목을 조장했다”며 “이 때문에 45억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발설하고 회사의 허가 없이 문서를 배포해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혹을 제기할 근거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고 판단해 임씨 손을 들어줬다. 또 “매출 손실이 진정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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