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중단할 만한 잘못 없어…
의혹 제기할 근거 전혀 없지도 않아”
의혹 제기할 근거 전혀 없지도 않아”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이 비리 제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회사 직원 임아무개씨는 2013년 12월 회사 동료 28명과 함께, 종자사업부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소유의 종자를 횡령하고 공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동부그룹 경영진 등에게 보냈다.
회사는 이틀 뒤 ‘집단으로 해사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임씨 등 9명을 인사위원회에 넘겼다. 마침 임씨는 외국에 휴가를 가있어 인사위에 참석하지 못했고, 귀국 뒤 인사팀장을 통해 진정서 작성 이유 등을 소명했다. 하지만 인사위는 결국 임씨의 해직을 결정했다. 진정서가 특정인을 음해하기 위해 작성됐고, 이같은 내용이 퍼지면서 부서 내 갈등이 심각해졌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고, 사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신청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회사는 재판 과정에서 “임씨가 종자사업부 영업조직 개편을 추진하던 상무에 관한 미확인 의혹을 퍼뜨려 부서 내 불신과 반목을 조장했다”며 “이 때문에 45억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발설하고 회사의 허가 없이 문서를 배포해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혹을 제기할 근거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고 판단해 임씨 손을 들어줬다. 또 “매출 손실이 진정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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