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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취업규칙 변경 때 노동자 ‘따로 만나’ 동의 얻었다면? ‘불법’

등록 2015-08-24 20:16수정 2015-08-25 11:30

사쪽개입이나 간섭 들어가선 안돼
정부, ‘동의없이 변경’ 추진해 논란
일부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원의 의견을 집단적 방식으로 모으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노동계는 24일 개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동의를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한테 불리하게 바꿀 때는 직원의 과반이 가입한 노조의 대표자나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얻느냐인데, 법이나 시행령에는 그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그나마 고용노동부가 일선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들이 행정지도를 할 때 쓰라고 만든 ‘취업규칙 운영 및 해석지침’(지침)이 그 방향을 제시할 뿐이다.

지침은 “근로자의 회의 방식”을 거치라고 요구한다. 개별 의견수렴은 안 된다는 얘기다. 지침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쪽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조합원 또는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해 찬반 의견을 집약한 뒤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라”고 돼 있다. 주목할 대목은 사용자 쪽의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하라는 부분이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반대 의견을 낸 직원을 따로 불러 특정 의견을 강요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바꿀 때마다 반드시 해당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어떤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도 입증해야 한다.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바뀐 취업규칙이 무효다. 최근 노동시장 구조개편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는, 고용부가 바로 이 지침의 내용을 고쳐 회사 쪽이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직원 동의를 얻지 않아도 바뀐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뜻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사업장이 같거나 근무시간이 다르지 않아 전체 직원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데도 의견 수렴 단위를 부서나 팀으로 일부러 쪼개면 회사가 개입·간섭할 의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 정당한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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