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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 1심서 실형

등록 2005-10-11 21:34수정 2005-10-11 21:34

서울 남부지법 형사5단독 문용선 부장판사는 11일 근로자복지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리베이트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원표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억5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쪽은 벽산건설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한국노총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하도급 선정 과정에 한국노총이 관여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노조 간부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 건전한 노동운동과 노조발전을 저해했기에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한국노총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혐의에 대해 이 전 위원장과 권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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