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내년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산에 올해보다 1조원 많은 5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고용보험료 인상을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10일까지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합의하지 않으면 이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8일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하며 고용보험기금 구직급여 예산을 올해보다 1조원 많은 5조1000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현재 1.3%인 고용보험료율을 1.7%로 올려야 한다. 구직급여의 주된 재원은 노사가 각각 평균임금의 0.65%씩 내는 고용보험료다.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보험료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실제 더 쓰게 될 예산은 6382억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6일 담화에서 구직급여액을 현재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리고 상한액도 현재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급기간도 현재 90~240일에서 30일 추가된 120~270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실직 노동자의 생계를 돕는 구직급여는 사각지대가 넓고 소득 보장 정도가 미흡해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이번 구직급여 확대는 정부발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노동계의 동의를 이끌어내려는 당근책의 측면이 강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사정 타협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준을 올리는 데 들어가는 6382억원은 집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사정 합의가 없으면 구직급여 확대도 없다는 뜻이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실장은 “구직급여 확대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같은 사각지대 해소, 청년 실업자 지원 등 다양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말고 노사와 함께 논의해야 했다”고 짚었다.
한편, 노사정 4인 대표자는 이날 밤 9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의 노사정위에서 만나 앞으로 논의 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민경, 세종/김소연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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