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75곳 조사 결과 발표
시중노임단가 적용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경우도
정부 용역지침 어긴 곳은 62%
시중노임단가 적용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경우도
정부 용역지침 어긴 곳은 62%
청소·경비 등의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세곳 중 두곳은 이들 노동자를 보호하려 정부가 만든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8일 공공부문 375곳이 용역업체와 맺은 계약 703건을 분석해보니,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가운데 5가지 요건을 모두 지킨 경우는 267건(38%)이라고 밝혔다. 62%가량은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다. 5가지 요건은 △입찰공고 때 근무인원 명시 △시중노임단가 적용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고용승계 명시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위반 때 제재 등이다.
가장 많이 위반하는 항목은 시중노임단가 적용이다. 정부 지침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용역 노동자한테 중소기업중앙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단순노무 종사원의 시중노임단가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규에 따른 최저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반드시 주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7056원(시중노임단가 8019원×최저낙찰률 87.995%)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54.5%에 이르는 기관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5년치 계약은 2014년 10월 안팎에 이뤄지고 올해치 시중노임단가는 2014년 12월에 발표하는 사정을 고려해 2014년치 시중노임단가(7916원)를 기준으로 삼았는데도 그렇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곳도 15곳 적발됐다.
용역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등의 부당·불공정 계약도 424건으로 전체 계약의 60.3%나 됐다. 정부청사관리소는 “근무시간외나 공휴일에도 ‘갑’의 요구가 있으면 (업무에) 응하여야 한다”는 계약 내용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행은 “근로자들이 파업 또는 태업을 해 도급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에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 사실상 용역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