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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부, 보조금 카드로 한국노총 길들였나?

등록 2015-09-18 19:37수정 2015-09-18 21:00

노사정 합의문 서명 이틀뒤
밀린 예산 7억250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무기로 한국노총한테 노사정 합의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예산 집행을 미루던 고용부는 노사정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한 이틀 뒤 7억2500만원을 한국노총에 줘 전반기 31.9%에 그친 집행률이 54.7%로 크게 올랐다.

18일 고용부와 장하나·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말을 종합하면, 고용부는 올해 한국노총에 배정한 국고보조금 32억100만원 가운데 상반기까지 10억2500만원만 집행했다. 고용부는 지난해까지는 1년에 두 차례 나눠주던 국고보조금을 올해부턴 분기마다 한 번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50% 안팎 돼야 할 보조금 집행률이 31.9%에 그쳤다. 한국노총이 4월8일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렬을 선언한 뒤 8월26일까지 복귀하지 않자 돈으로 압박하려고 보조금 집행을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고용부는 한국노총이 8월27일 노사정위에 복귀한 뒤 김동만 위원장이 15일 합의문에 최종 서명하자 이틀 뒤인 17일 7억2500만원을 한국노총 계좌로 보내줬다.

한국노총은 올해 초 교육사업에 8억9500만원, 지방 노동상담센터 운영 등에 12억5500만원, 연구사업에 3억3600만원을 배정받았다. 나머지는 시설개선사업과 노사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 국제교류 등에 쓰이는 경비다.

정부 보조금 32억원은 한국노총 한 해 예산 170억여원의 18.8%에 해당한다. 나머지 예산은 조합원이 내는 조합비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충당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보조금 집행이 늦어져 다른 예산 항목에서 일부 전용해 담당자 임금을 지급해야 했다”며 정부의 의도를 의심했다.

이에 대해 정경훈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은 “한국노총이 6∼7월 불법 파업을 추진해, 그런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정부 지침에 따라 지급을 미룬 것”이라며 “노사정 합의로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추가 지급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2009∼2010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타임오프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의 와중에, 2012년 한국노총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책연대에 나섰을 때에도 정부는 보조금 집행을 늦춘 바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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