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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고용부, 법외노조 이유로 중노위 위원 위촉 거부

등록 2015-09-22 20:21

민주노총몫 23명보다 1명 적게 선임
규정 없는데 강행…“권한남용” 비판
2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정문 앞에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활동가 1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가 법률 근거도 없이 민주노총이 추천한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 위원 위촉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이나 권리분쟁을 조정·판정하는 구실을 맡는다. 위원은 노동자·사용자위원 각 50명과 공익위원 70명으로 구성된다. 노동자 위원 50명은 조합원 수에 비례해 한국노총이 27명을, 민주노총이 23명을 추천한다. 지난 15일 3년 임기의 새 위원 선임을 앞두고 민주노총은 1.5배수를 추천하는 규정에 따라 35명을 추천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의 제청권을 가진 고용부는 지난 10일 민주노총 추천 몫에서 1명이 모자란 22명만 선임했다. 추천된 35명 가운데 13명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조나 전국공무원노조 소속이라는 게 이유다.

노동위원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는 법외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오영민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법외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도 이들을 제외한 법률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김 부위원장 등은 “청와대와 고용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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