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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새누리 파견법안’은 불법파견 합리화법”

등록 2015-09-24 21:05

노사정 합의안과 노동시장 선진화법 대응 토론회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사내하청 모두 합법화”
참석자들 “민주노총 실효성 있는 총파업 조직해야”
한국노총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노사정 합의 후속이라며 국회에 제출한 파견법이 시행되면 그렇잖아도 만연한 불법파견을 대거 합리화해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24일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열린 ‘노사정 합의안과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법 대응 노동·시민·학계 긴급 토론회’에서 “법원은 도급과 파견을 구분할 때 (원청과 하청의)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 계약 당사자의 적격성 등 크게 세 가지를 보는데, 새누리당 파견법 개정안은 계약의 내용과 도급사업 수행의 적격성을 판단 기준에서 빼 결과적으로 현재 (불법적으로 성행하는) 재벌 대기업 사내하청이 모두 합법도급의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민법상 도급은 하청업체가 특정한 일을 완성해 원청에 납품하도록 하고 있다. 합법도급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청과 하청이 맺은 계약의 내용을 봤을 때 원청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하청업체가 스스로 일을 완성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현대자동차 공장에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들어가 자동차 제조공정에서 현대차의 간섭 없이 하청업체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고 퇴근하는 내용의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계약 당사자의 적격성 문제란, 하청업체의 실체와 관련한 것이다. 이를테면, 하청업체가 도급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본을 투입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하청업체 고유의 기술이나 시설, 인력을 갖춘 상태에서 일을 완성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런 게 없는 하청업체는 순수한 도급업체로 볼 수 없고, 단지 불법파견을 감추기 위해 사실상 원청업체의 일개 부서에 불과하다는 게 법원의 시각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이런 부분을 빼먹어 하청업체의 실체가 없거나 원청이 하청업체의 일에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사실상 하청업체 노동자를 자신의 노동자처럼 부려도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권 변호사는 “그동안 재벌 대기업이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판단기준을 그대로 법제화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 중에서는 통상임금 관련 부분이 도마에 올랐다. 여연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넣으면서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 등 ‘제외금품’의 목록을 시행령에 넣는 문제에 대해 시행령이 상위 규범인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또 제외금품의 기준만 명확히하는 경우 “반대로 포함금품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란이 계속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주노총이 보다 실효성 있는 총파업을 조직하고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연대를 넓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막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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