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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출산·육아 휴직 땐 ‘절대 해고 안됨’ 아시죠?

등록 2015-10-01 19:57수정 2015-10-01 21:36

부당해고 땐 최고 징역 5년형
고용부 감독서 위법 5건 이상 적발
대구에서 중소기업 관련 일을 하는 한 비영리 사단법인은 지난해 10월 아이를 낳아 출산휴가 중인 여성 노동자를 12월에 파면했다.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에서다. ‘모성보호 침해 사업장 지도·감독’을 벌이다 이를 적발한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단법인의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근로기준법은 “산전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산휴가 90일과 그 뒤 30일까지 120일 동안엔 횡령 등 그 어떤 이유로도 노동자를 해고나 파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를 어기면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다.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도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를 해고한 사용자를 징역 3년형에 벌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부는 모성보호 지도·감독 결과, 이런 부당해고 5건과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주지 않은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낸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직원 300명 이상 대기업 420곳과 50명 이상인 공공기관 23곳에선 가임기 여성 노동자가 수십~수백명씩 일하고 있는데도 최근 5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아 간 이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전날 임신·출산 기간 중에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관행을 적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제공받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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