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 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직원에게 제출하려고 길게 늘어서 있다.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임금의 60%로’ 여당 개정안 실시땐
고용부 “고용보험률 0.3%p 올려야”
고용기금서 떠안은 모성급여에
정부, 지원 안늘려 부담 떠넘기기
고용부 “고용보험률 0.3%p 올려야”
고용기금서 떠안은 모성급여에
정부, 지원 안늘려 부담 떠넘기기
정부와 여당의 방침 대로 실직자한테 주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액수와 지급기간을 늘리려면 노사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 고용보험료를 지금보다 0.3%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반면, 실업급여와 함께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정부의 기여는 7∼8%대를 벗어나지 못해 “노사의 고통만 강요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6일 공개한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보면, 현재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주는 구직급여의 수준을 60%로 높이고 90∼240일까지 주는 지급기간을 120∼270일로 30일씩 늘릴 경우 추가로 1조1000억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재원을 충당하려면 고용보험료율을 0.3%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노동자 임금의 1.3%(노사가 각각 0.65%씩 부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1.6%로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정부는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실업급여는 정부의 재정(일반회계) 지원 없이 노사가 낸 고용보험료로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같은 모성보호급여도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올해만 8047억원이 모성보호급여로 지출될 예정인데, 이 가운데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몫은 700억원으로 전체의 8.7%에 그친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도 올해와 동일한 700억원만을 반영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7.5%(모성보호급여액은 9297억원)로 떨어진다.
애초 모성보호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이 부담할 몫이 아니었다. 2001년 제도가 만들어질 때 국회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형편을 이유로 일단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토록 하면서 “그 비용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으로 부담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푼돈’ 규모의 재정만 지원해왔고, 그만큼 노사 부담은 커졌다. 2002년 257억원에 불과하던 모성보호급여액은 올해 804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 모성보호급여의 40%는 반드시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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