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노사정 합의’ 전문가 토론회
새누리당의 개혁법안 논의
절차 준수하고 신의 지켜야
“일방적 입법은 역풍 초래”
새누리당의 개혁법안 논의
절차 준수하고 신의 지켜야
“일방적 입법은 역풍 초래”
노사정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9·15 노사정 합의’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제출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처리 속도를 늦춰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합의 과정에서 형성된 그나마의 신뢰조차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노사정위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9·15 사회적 대타협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배규식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이 합의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이행속도를 높이면 노사정 타협 정신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합의 때 공동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입법하기로 한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 개정안을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뒤 한국노총이 반발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새누리당안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55살 이상, 고소득 전문직, 각종 뿌리산업에는 파견규제를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위원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절차준수, 노사정 합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도 “(여당의) 선제적 입법발의가 노사정 합의를 해쳐서는 안되며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경우도 노사정 합의를 위한 논의시간을 10월에는 줘야 한다”며 “개혁도 좋지만 노사정간 신의를 스스로 버려서는 노사관계에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짚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역시 “일방적 입법 발의로 인해 합의를 주도한 한국노총 지도부가 궁지에 몰리는 국면이 됐다. 여당의 일방적 입법화 전략은 노동시장 개혁을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서는 이번 합의의 내용과 논의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혹독한 비판도 나왔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일반해고 제도 도입과 취업규칙변경 조건 완화는 단순히 노동시장에서의 불명료함을 시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를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한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뿐만 아니라 재벌개혁도 노사정 합의의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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