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토론회서 주장 나와
“근로기준법에 취업규칙 등 근거 없어
지침 탓 막대한 사회적 비용 치를것”
“근로기준법에 취업규칙 등 근거 없어
지침 탓 막대한 사회적 비용 치를것”
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관련 지침이 현실화하면 정부 주장과 반대로 노동현장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9·15 노사정 대타협과 법적 쟁점’ 토론회에서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는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나 취업규칙 관련 지침을 만들 근거를 근로기준법에서 찾을 수 없다. 집행할 사무가 없는데 사무처리를 위한 준칙으로서의 지침을 작성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부 지침이 각종 소송사건을 판단하는 사법부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탓에, 고용부 지침대로 해고했다 나중에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하면 노동자는 물론 사용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권 교수는 지적했다. 해고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고용부가 마련하겠다는 지침은 고용·노동 관련 제도와 관행의 불확실성 해소라는 (정부의) 당초 선의와는 정반대로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관련 지침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께부터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하며 이번 노사정 합의의 근거가 된 ‘정규직 과보호론’ 자체가 ‘선정적’이라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해고 관련 고용보호지수를 보면, 한국은 독일(2.98점), 프랑스(2.82), 스페인(2.28점)은 물론 평균치(2.29점)에도 못 미치는 2.17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양극화 해소는 경제민주화로 달성해야 하는 과제이지 ‘정규직 과보호론’으로 정규직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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