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한테 물건 판 뒤 판매액 떼고 월급 줘
노동법 위반…서울우유 “자발적 운동이었다”
노동법 위반…서울우유 “자발적 운동이었다”
“임금통화불 원칙 모르시나요?”
서울우유가 직원들 월급 일부를 돈 대신 우유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우리나라 돈으로(통화불), 전액을(전액불), 직접 노동자에게(직접불), 정기적으로(정기불) 지급해야 한다. ‘임금지급의 4대 원칙’이다.
20일 서울우유 쪽 설명을 들어보면, 서울우유는 지난 7∼9월 석달 동안 우유, 치즈, 버터 등 자사 제품을 직원들한테 팔고 판매액만큼을 월급에서 떼고 줬다. 전체 직원 2000여명 가운데 1700여명이 이런 식으로 회사 제품을 구입해 전체 판매액만 4억여원에 이른다. 1인당 평균 23만원 남짓한 우유·유제품을 월급 대신 받은 셈이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올해 초부터 우유 소비 촉진 운동을 벌여오다 ‘내부적으로도 소비를 촉진해보자’는 얘기가 나와 추진한 것으로, 자발적 운동이었지 강제적인 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은 43조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우유는 월급 일부를 물건으로 주고, 물건값을 미리 떼고 주었으니, 통화불·전액불 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 있다.
‘통화불 원칙’은 노동자한테 월급을 줄 때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화폐, 즉 원화로 지급하라는 얘기다. 달러나 유로, 혹은 물건으로 임금을 주면 법 위반이다. 전액불의 원칙은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처럼 법에 정해지거나 조합비처럼 단체협약에 정해진 경우를 빼곤 전체 임금액을 다 주라는 것이다. 모두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결국 중요한 것은 자발성인데, 대다수 노동자가 한꺼번에 내부 판촉에 참여하고, 일상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직원들한테 물건을 살 기회가 주어졌던 게 아니라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자료 제공 : 서울우유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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