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는 커뮤니티 엠엘비파크, 스티커 사진은 서울지하철노조 제공
숭모회 “손도장 정치적 활용 안 의사 정신과 안맞아”
지하철노조 “상업적 활용 아닌데…메시지 불편한 듯”
지하철노조 “상업적 활용 아닌데…메시지 불편한 듯”
안중근의사숭모회가 안중근 의사 손도장을 이용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홍보물에 대해 “특허법과 상표법 위반”이라며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서울지하철노조와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숭모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안중근의사숭모회는 29일 서울시지하철노조 등 6개 노조의 연합체인 서울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에 ‘안중근 의사 손도장 사용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보면, “안중근 의사 손도장은 안중근 의사의 고귀한 정신을 높이고,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자 숭모회의 상표등록출원으로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다”며 “협의회가 제작한 인쇄물은 숭모회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인쇄물이므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쇄물의 철거를 조속히 요구하니,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부득이 법적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는 ‘권력의 입맛대로 역사책에 손대지 마시오’라고 적은 글귀와 안중근 의사 손도장 사진을 담아 제작한 홍보물을 안중근 의사 의거 106주년을 맞은 지난 26일 밤부터 서울시 지하철 전 노선 열차 등에 부착했다. 이에 시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 등에서 “국정화 저지 홍보물 중 단연 임팩트 갑” 등의 반응을 보이며 호응했다. (▶관련 기사 : 국정화 반대로 되살아난 ‘안중근 단지 손도장’)
숭모회 이강연 사무처장은 “우리 단체는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고 숭모하고 선양하는 단체인데, 가끔 안 의사 손도장을 안 의사 뜻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상표권을 등록한 것”이라며 “우리는 국정 교과서가 맞는지 검인정 교과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국론이 굉장히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안 의사의 손도장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건 안 의사의 정신과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 의사의 기본 정신은 평화인데, 제대로 알고 쓰면 좋겠다”라면서도 “하지만 상업적으로 활용한 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조처에 대해선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하철노조 이호영 선전부장은 “안 의사 손도장을 상업적으로 활용한 것도 아닌데 상표권 저촉이라고 하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상표권 여부를 떠나서 노조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주장하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자체 철거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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