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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민노총 강승규 부위원장 임명뒤에도 돈받아”

등록 2005-10-14 20:05수정 2005-10-14 20:05

검찰 “김씨가 먼저 돈 요구”…민택노련 위원장은 입건유예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14일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박아무개(58)씨 등으로부터 1700여만원을 받은 전국택시노조연맹(전택노련) 문아무개(56) 위원장을 약식기소하고, 700여만원을 받은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민택노련) 구아무개(46) 위원장에 대해서는 입건을 유예했다.

검찰은 “구씨는 7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정식 회계처리된데다 이 돈이 대부분 조직을 위해 사용됐다는 정상을 참작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증·수재)로 박씨와 민주노총 강승규(48) 전 수석부위원장을 구속기소하고,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사장 이아무개(58)씨를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강씨는 민택노련 위원장이던 2001년 8월부터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선임된 뒤인 지난 9월까지 “조합 정책에 잘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4800만원을 받았고, 지난해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씨가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먼저 돈을 요구했으며 이 돈의 대부분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와 이씨가 2004년 4월부터 2005년 9월까지 17대 총선 후보자와 국회의원 등 10여명에게 단체 돈으로 각각 5400만원과 2930만원의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돈을 받은 후보자와 국회의원이 박씨와 이씨 개인 명의로 돈을 받았으며 돈이 공식 후원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돈의 출처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사법처리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피 중인 권오만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전택노련 기금 운용과정에서 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에 박씨로부터 별도로 1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에 대한 체포조를 재가동해 검거에 나섰으며, 권씨 외에 다른 인물들에 대한 처리가 확정된 만큼 택시노조를 둘러싼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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