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고회피 노력 구체화하며
“구조조정 반대 쟁의는 불법” 논란
“노동자 정당한 문제제기 많은데
정부가 불법 속단…노동권 침해”
“구조조정 반대 쟁의는 불법” 논란
“노동자 정당한 문제제기 많은데
정부가 불법 속단…노동권 침해”
정부가 정리해고 절차를 다소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정리해고 등 기업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각종 쟁의행위는 불법이라며 이를 못 하도록 지도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 했는지 등 경영상 해고를 둘러싼 노사간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9·15 노사정합의’에 따라 정리해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리해고에 앞서 사용자가 해야 할 일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라고만 돼 있으나, 앞으로는 근로시간의 단축·업무조정·전환배치·순환휴직·일시휴직·전직지원 훈련 등 구체적인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해고 통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정리해고를 한 회사가 3년 안에 신규인력을 뽑을 때 정리해고자와 똑같은 업무가 아니라 같은 직종이더라도 정리해고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정리해고 등 기업의 구조조정은 경영상 판단에 속하기 때문에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사업장 대상으로 구조조정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변호사)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나 해고회피 노력 등과 관련해 노동자나 노조가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가 미리 관련 쟁의행위를 모두 불법으로 속단하는 것은 노동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고용불안을 겪는 업종의 사업주와 노동자한테 고용유지 지원금·특별연장급여(구직수당 추가 2달치)·이직자 전직지원 등을 1년 동안 제공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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