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공인노무사 열에 여덟명은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지침이, 아홉명은 취업규칙 관련 지침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24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해 연수 과정을 밟고 있는 노무사들의 모임인 ‘노동자의 벗’은 25일 수습 노무사 182명을 대상으로 지난 19~25일 정부의 양대 지침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수습 노무사의 83.6%(152명)는 업무능력 부진을 통상해고의 사유로 명시한 저성과자 해고 지침(‘공정인사 지침’)이 “부적절하다”(매우 부적절 34.1% 포함)고 응답했다.
수습 노무사들은 지침이 부적절한 가장 중대한 사유로 “새 지침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법리를 형해화하기 때문”(30.7%) “사용자에게 상시 해고권을 주기 때문”(28.1%) 순서로 답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들어 사용자가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에 대해서도 수습 노무사의 89.6%(163명)는 “부적절하다”(매우 부적절 49.5% 포함)고 답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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