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 등 ILO 협약 미가입 지적
“박근혜 정권, 노동자 보호 더 약화”
“박근혜 정권, 노동자 보호 더 약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노동조합 쪽 자문을 맡고 있는 노조자문위원회(TUAC, 이하 위원회)가 최근 보고서를 내어 올해로 오이시디 가입 20년을 맞은 한국 정부를 향해 국제노동기구(ILO)의 단결권·단체교섭권 관련 협약 가입 등 가입 당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위원회가 최근 오이시디 누리집에 발표한 ‘오이시디 맥락에서 한국의 노동권 고양’ 보고서를 보면,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1996년 가입 당시 국제노동기구(ILO) 국제 노동기준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한 사실을 소개한 뒤 “한국은 여전히 자국의 노동법을 국제 기준에 맞추겠다고 한 오이시디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의 단결권·단체교섭권 관련 핵심 협약 8개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것부터 문제 삼았다. 이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최대 노조에만 교섭권을 주는 창구단일화제도와 노조 전임자한테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을 금지한 타임오프 제도 △공무원의 단결권 제한(5급 이상, 교정직·특별사법경찰 등은 노조가입 금지) △필수공익업무를 이유로 한 단체행동권 제한 △해고자와 미취업자의 노조가입 제한 △파업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조 활동가들을 구금하는 문제 등을 한국의 문제로 지목했다.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집단해고에 관한 한 오이시디 가입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한국의 노동자 보호 입법을 더 약화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오이시디 가입 20주년을 축하하는 것을 앞두고 위원회는 한국이 국제노동 기준을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오이시디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확고한 제안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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