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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집전세·중형차 주겠다”…KT 노조위원장, 선거때 후보 매수 의혹

등록 2016-03-10 19:48수정 2016-03-10 21:38

KT인권센터 등 기자회견 열어
당시 예비후보와 합의서 공개
정윤모 위원장 2011년 조일환 후보에
‘선거중지 가처분 취하’ 대가로 지급
조씨 “불의 타협한 자괴감에 공개”
인권센터, 정 위원장 검찰에 고발

케이티(KT) 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 쪽이 2011년 노조 위원장 선거 당시 상대방 예비후보한테 고액의 아파트 전세와 중형차를 제공하는 등 ‘후보자 매수’를 한 정황이 10일 공개됐다. 케이티 노조는 이명박 정부 당시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회사 쪽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적극 동의하는 등 사실상 ‘어용노조’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현직 케이티 직원들로 구성된 케이티 노동인권센터와 케이티 전국민주동지회 등은 이날 서울 광화문 케이티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노조 위원장 선거 당시 예비후보였던 조일환(57)씨가 그해 12월 정 위원장과 체결한 합의서(사진)를 공개했다. 합의서는 “조씨가 낸 선거 중지 가처분을 취하하는 대가로, 조씨에게 3년간 노조 간부직을 보장하고 사택(30평 이상)과 차량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합의서는 정 위원장 쪽 대리인인 최창복 케이티 노조 조직실장과 조씨의 명의로 작성됐다. 정 위원장이 자필 서명을 남긴 합의서 이행 확인서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

2011년 당시 케이티 노조 위원장 선거는 온갖 파행 속에 치러졌다. 조씨는 당시 예비후보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친사용자’ 성향인 전임 노조 집행부 위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고 선거를 진행했다. 이에 조씨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두 차례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했다. 진보 성향 후보들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온 뒤, 선거 무효화와 선관위 사퇴를 요구하며 2차 후보 등록을 거부했다. 그런데 조씨가 선거 예정일 하루 전날인 2011년 12월7일 갑자기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면서, 단독 후보로 출마한 정 위원장이 당선됐다. 당시 조씨의 갑작스런 가처분 취하를 두고 뒷말이 무성했는데, 5년 만에 ‘뒷거래’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합의서 내용이 실제 이행된 정황도 함께 공개됐다. 조씨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 부천 원미구 ㅍ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케이티 노동조합은 2012년 1월9일 2억6천만원을 주고 전세권을 처음 설정한 뒤 2014년과 2016년 각각 3억5천만원, 4억4천만원을 주고 전세권을 갱신한 기록이 남아 있다. 또 조씨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SM5) 역시 2012년 1월부터 케이티의 자회사인 ㈜케이티렌탈에서 리스한 것이었다. 정 위원장의 임기가 시작되고부터 아파트 전세와 차량이 제공된 셈이다.

병원에 입원 중인 조씨는 양심선언문에서 “2011년 당시 노조 위원장 선거 중지로 큰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어 노조 쪽에서 가처분 취하를 요구해왔었다”며 “이에 대한 대가로 받은 불의한 타협에 대해 씻을 수 없는 책임감과 자괴감을 항상 느껴왔다. 지금이라도 어리석었던 사실을 밝혀 케이티 조합원들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밝혔다. 케이티 노동인권센터의 조태욱 위원장은 “조일환 당시 예비후보의 양심선언을 통해 후보자 매수 행위가 있었으며, 이 같은 밀약을 위해 조합비를 유용해온 정황이 입증됐다”며 “케이티 민주동지회와 케이티 노동인권센터는 정 위원장의 불법행위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윤모 위원장은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등으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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