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법 새 시행령 7월 적용
오는 7월부터는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단시간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그가 속한 전체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합산해 보상을 해준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바뀐 제도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노동자가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다칠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평균임금만 계산해 그 액수의 70%를 휴업급여로 주는 현행 제도를 고쳐 노동자가 일하던 모든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기로 한 것이다.
예컨댜, 낮엔 주유소에서 하루 2만원의 평균임금을 받고 저녁엔 마트에서 4만원을 받고 일하던 노동자가 주유소 근무 중 산재를 당한 경우, 지금까지는 근로복지공단이 하루치 휴업급여를 1만4000원(2만원×70%)만 주지만, 7월 이후엔 4만2000원({2만원+4만원}×70%)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노동자가 숨질 때 평균임금 1300일치를 주는 유족급여와 120일치에 해당하는 장의비 등도 인상되게 됐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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