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바탕 시정지도 나서
‘인사·경영권 노조 동의’ 조항 포함
노동계 “노사 자치영역 침범” 반발
‘인사·경영권 노조 동의’ 조항 포함
노동계 “노사 자치영역 침범” 반발
정부가 조합원 자녀를 특별채용하거나 특정 노조에만 교섭단체의 지위를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 시정에 나섰다. 동시에 조합원의 전환배치나 징계 때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들도 시정하도록 지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사문화한 조항을 근거로 노사 자치 영역에 과도하게 침범한다”며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단체협약 2769개를 분석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를 보면, 분석 대상 단협의 28.9%에 해당하는 801개 단협이 특정 노조만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는 조항을 담고 있었고, 25.1%(694개)는 조합원 자녀를 우선·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고용부는 이런 조항이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 직원 채용 때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사법조처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고용부는 회사가 조합원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징계나 전환배치 등을 할 경우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한 단협조항도 개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은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적응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유일교섭단체나 고용세습 관련 단협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한 것들인데도 정부가 이를 빌미 삼아 인사·경영권 관련 단협 조항을 손보려 나선 것”이라며 반발했다. 2011년 7월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뒤 유일교섭단체 조항 때문에 교섭권을 제한받는 노조는 한 곳도 없을뿐더러, 민주노총이 지난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용세습 조항을 적용한 곳은 조사 대상 89곳 가운데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낸 성명에서 “정부가 권력형 채용비리에는 모르쇠로 눈감으면서 실제 적용되지도 않는 단체협약 조항에 집착하고 있다”며 “이런 집착의 이유는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 노조 탄압을 위한 정리해고 남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전직 및 배치전환 등을 규제하기 위한 노동권 보호 협약들을 억압하고 대신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2대 불법지침을 현장에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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