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화물연대 파업 대책과 관련해, 화물차주의 영업 조건을 악화시키는 주 원인인 유가보조금 압류를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고 정장선 열린우리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또 화물차가 과적으로 단속될 때 운전자가 처벌받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직접 과적을 지시한 화물차주 등을 처벌하도록 도로법을 고치기로 했다.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항인 표준요율제의 경우, 화물차주의 담합 차원이라기보다는 이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보고,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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