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6월부터 서비스
체결률 높여 분쟁예방 기대
체결률 높여 분쟁예방 기대
정부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쉽게 쓸 수 있는 전자근로계약서를 내놓는다. 그동안 정부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해왔지만 서면으로 체결하는 번거로움 탓에, 근로계약 체결률이 59.3%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까지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에서 쉽게 작성하고 전자서명 후 전송할 수 있는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을 온라인 구인ㆍ구직사이트인 워크넷에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작성 방법은 간편하다. 사업주가 워크넷에 구인 공고를 내면 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자동으로 옮겨져 작성된다. 권창준 고용보 근로기준정책과장은 “근로계약 체결률이 높아지고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ㆍ변조를 막기 위해 고용부는 디지털저작권관리(DRM)·워터마크 등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도 추가할 계획이다. 또 관련 지침도 마련해 이달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 1월부터 구인ㆍ구직사이트 알바천국은 전자근로계약서 체결을 지원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해 4개월간 15만건의 전자근로계약서가 체결되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이승윤 알바노조 팀장은 “지난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모바일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발했다. 고용부가 관련 지침을 만들면 전자근로계약서 체결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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