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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EU 18개국은 이미 도입…주주·노동이사 반반 독일 대표적

등록 2016-05-10 19:58수정 2016-05-10 21:03

서울시 “사회갈등 해소에 도움”
노동계 “노동자 대표 과반돼야”
경총 “위험하고 무모한 실험”
서울시가 10일 구체적 도입방안을 발표한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낯설지만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유럽연합(EU)은 기본권 헌장에 “기업의 사회적ㆍ경제적 결정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고 협의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가운데 18국에서 노동조합 대표 또는 종업원 대표가 노동이사로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한다.

독일은 ‘노동자 경영참여’의 대표적인 나라다. 독일 기업의 이사회는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이사회와 경영이사회를 선출하고 감독하는 감독이사회로 나뉜다. 이중 감독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주주이사와 노동조합 등에서 추천한 노동이사가 같은 비율로 참여한다. 이 통로를 통해 노동이사는 최고 경영진의 선출 및 해임, 투자 계획 등 기업 전반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공기업과 500명 이상 민간기업에 도입돼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고용을 유지한 것은 노동자의 지속적인 경영 참여 덕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노조가 구체적인 경영정보를 공유하면서 경영진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커지고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면서 회사에 대한 책임감을 더해져 경영 투명성이 제고된다”고 독일 노동이사제의 효과를 설명했다.

서울시도 노동이사제 도입하는 이유로 사회 갈등 해소를 첫손에 꼽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기자설명회에서 “근로자이사는 경영진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2013년 삼성경제연구소 발표에서 우리나라 갈등 수준은 OECD 27개국 중 2위였고 국민대통합위원회 조사에서는 노사갈등이 두 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나왔다.

박태주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은 “공기업이 책임경영 체제를 확보하는데도 노동이사제가 일조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인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지면 공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4년 5월부터 3년간 현대증권 사외이사로 활동했던 하승수 변호사도 ”단 한 명이라도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비상임 이사로 1~2명의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해서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남정수 교육선전실장은 “독일 노사공동결정제도처럼 노동자 대표가 과반수를 차지해야 노동자가 책임성 있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문주 정책본부장는 “서울시 노동이사제는 지나치게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 노동자 대표가 반드시 노조를 탈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려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위험하고 무모한 실험”이라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근로자 이사와 경영진의 의견 대립으로 이사회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고 손해는 주주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은주 기자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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