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2곳 중 1곳 위반…지난해보다 나빠져
경기 안산시 관산도서관은 지난해 11월19일 자료실에 근무할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는 공고를 냈다.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조건으로 급여는 하루 4만8640원(기본급 4만4640원+간식비 4000원)이라고 밝혔다. 간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하루 4만8240원)에 미달한다.
경기 동두천시는 무기계약직으로 뽑는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요원의 임금을 월 107만4400만원(기본급 98만2180원+가산금 9만2220만원)으로 예산 편성했다. 시간당 급여로 환산하면 514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에 못 미치는 보수다.
지방자치단체 둘 중 한 곳은 기간제·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과 제주를 뺀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 241곳의 인건비를 분석한 결과, 112곳(46.4%)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광역지자체는 인천·충북 등 2곳이고 나머지 110곳은 기초자치단체였다. 이는 민주노총이 지난해 자치단체 245곳을 대상으로 한 같은 조사(72곳, 29.3%)에 비해 상황이 더 나빠진 것이다. 민주노총은 해당 자치단체의 누리집에 떠 있는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서 기간제·무기계약직 인건비 항목을 분석했다. 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낸 채용 공고도 살펴봤다.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은 “지난해 자치단체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를 고발하고 고용노동부가 시정 지시를 내렸는데 상황은 악화됐다”며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 실태를 전수조사해 저임금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5년 8월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222만명(11.5%)에 이른다. 고용부는 “예산서상 인건비가 아니라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보면 자치단체 상당수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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