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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건설노동자 유족, 퇴직공제금 받을 수 있다

등록 2016-05-18 14:10수정 2016-05-19 10:16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사망 확인된 건설노동자 2674명의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청구방법을 안내한다고 18일 밝혔다.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유족 대부분이 퇴직공제금 적립 사실조차 몰라 소멸시효(사망일로부터 3년)가 지날 때까지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퇴직공제금을 아직 받아가지 않은 노동자는 3월 말 현재 7만 5000여 명에 달하고 적립금은 1200억원에 이른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해 사망 확인된 건설노동자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청구 절차를 안내해 43억원을 지급하고, 소멸시효가 임박한 유족 1511명에게도 다시 연락해 2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2010년부터 매년 1회씩 청구 절차를 안내하는데도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안내를 연 2회로 늘린 것이다.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은 사망한 노동자의 △배우자 △만 19살 미만 자녀 △만60살 이상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 유족이다. 이들이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노동자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생계를 같이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1666-11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주 기자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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