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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조선업 노동자들 이미 쫓겨나는데 정부는 아직 조사단도 안꾸려

등록 2016-05-18 18:13수정 2016-05-18 20:08

조선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수천명의 조선업 하청노동자가 이미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도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조사단도 아직 꾸리지 않은 등 지원대책이 지나치게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실무작업팀을 꾸려 경남 거제시를 찾았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지난 13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선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고용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등 17명으로 구성된 실무작업팀은 이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경상남도·거제시·창원시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지고 협력업체와도 만났다. 조선업 불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책 등을 듣고 실제로 일자리를 잃은 조선업 노동자를 면담했다.

그러나 이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현지실사가 아니다. 현지실사를 맡을 ’고용지원조사단‘은 아직 꾸려지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실무작업팀의 사전 답사를 마무리한 뒤에야 고용지원조사단을 본격적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전례가 없어서 고용지원조사단을 몇 명으로 구성할지 등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고용부는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위기를 한발 앞서 대응하겠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제정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보면, 사업주나 노동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사업 규모가 줄어들거나 폐업하는 등 고용 환경이 급격히 나빠질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이 접수되면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용지원조사단을 우선 구성해야 한다. 이 조사단이 해당 업종의 경기동향과 원ㆍ하청의 고용 상황, 주요 기업의 재무 상황 등을 살펴보는 현지 실사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사단이 구성되면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하는 게 맞는지, 기존의 실업급여, 재취업 지원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이 제안서를 제출하면 이기권 고용부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관계부처 차관, 노사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가 심의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지를 최종 결정한다.

이번에 조선업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조선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 전직ㆍ재취업 등을 확대 지원한다. 90~240일간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120~270일로 늘어나고, 지급 수준도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는 것이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결정되지만 그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서를 접수했을 뿐”이라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선업 빅3가 있는 울산ㆍ거제 현장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앉고 있다. 업체 폐업으로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이 거제·통영·고성 지역에서만 올해 1020명, 48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501명·28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울산노동청에 접수된 지난해 임금 체불 신청자는 7921명으로 2014년(5855명)보다 35%(2066명)나 늘었다. 올 1분기에만 이미 1841건의 임금 체불 사건이 접수됐다.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이김춘택 정책홍보팀장은 “하청 노동자들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긴박한 상황인데 정부는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빅3를 비롯해 한진중공업ㆍ현대미포조선ㆍSTX조선해양ㆍ성동조선해양 등이 포함된 ‘조선업종 노조연대’은 19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업 상황을 설명하고 여야 의원들과 조선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겸한 간담회를 가진다. 정은주 기자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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