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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오바마가 제안한 ‘임금보험’ 타산지석

등록 2016-05-24 19:53

재취업자 소득감소분 정부가 보전
실업급여, 시간제·저소득노동자 확대
“열심히 일했지만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들이 재교육을 받아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하고 만약 소득이 줄면 이를 보존해주는 임금보험 제도가 필요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 새해 국정연설에서 ‘임금보험’ 도입을 선언하면서 미국에서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개선안은 재취업을 했는데 이전 직장보다 소득이 감소한 노동자에게 정부가 임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실업급여 적용 대상을 시간제ㆍ저소득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임금보험은 로버트 라론드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2007년 저서 <임금보험 사례>에서 처음 소개했다. 라론드 교수는 이 책에서 “저임금 국가와의 무역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미국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줄고 있다. 국가간 거래로 이득을 본 사업주나 소비자가 그 손실을 보전하는 게 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존 실업보험 제도는 재취업 노동자의 소득 감소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임금보험이 도입되면 실직을 경험하고 소득까지 감소해 충격을 받은 가정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보험제도는 연방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주정부가 고용보험제도를 활용해 운영한다. 임금보험 수급 자격은 이전 직장에서 3년 이상 일하다가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해 연간 5만 달러 미만(약 6000만원)을 받는 임금노동자로, 2년 동안 최대 1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법과 예산 규모 등은 2017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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