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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기아차 고공농성 2명 363일만에 땅 밟는다

등록 2016-06-05 21:35수정 2016-06-05 22:30

건강악화…8일 내려오기로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46)씨와 한규협(42)씨가 363일 만에 땅을 밟는다. 이들은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70m 높이 광고탑에서 기아차 불법파견과 정몽구 회장 처벌을 요구하며 1년 가까이 고공농성을 벌여왔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5일 “대의원대회에서 두 사람의 복직과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안건을 가결하며 이제 현장에서 투쟁하자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오랜 고공농성으로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된 이들은 오는 8일 오후 1시30분 고공농성장에서 내려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2014년 9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499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기아차가 항소하자, 두 사람은 지난해 6월11일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간 바 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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