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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상습 임금체불자를 알려드립니다

등록 2016-06-14 17:23수정 2016-06-14 17:23

알바천국, 채용공고 때 상습체불자 알림창 서비스 시작
알바천국은 구직자가 알바천국 누리집에서 채용공고를 열람할 때 사업주가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오른 사람이면 이를 알림창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3일 2016년도 1차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116명)을 공개하자 이를 알바천국의 ‘체불업주 사전확인제'에 접목한 것이다. 알바천국은 지난해 7월부터 아르바이트생들이 악덕 사업주의 구인 시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체불업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고용부는 상습 체불사업자의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체불액이 2019년 12월까지 공개한다. 이들은 공개 기준일(2014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내에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한편, 알바천국이 지난 4월 알바생 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들은 ‘알바생이 1순위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로 “최저임금 준수”(261명, 46.6%)와 “임금체불 예방”(126명, 22.5%)을 꼽았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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