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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알바 ‘수습임금’ 10% 삭감 안 된다

등록 2016-06-21 14:01수정 2016-06-21 22:07

국무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수습기간 3개월 최저임금 10% 감면 폐지
최저임금 위반시 2천만 과태료 즉시 부과
알바노조, 여성노조, 청년유니온 등으로 구성된 최임금연대 회원들이 지난 4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알바노조, 여성노조, 청년유니온 등으로 구성된 최임금연대 회원들이 지난 4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르면 내년부터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임금을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깎을 수 없게 된다. 또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한테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개정안은 19대 국회 때 제출됐지만 큰 쟁점이 없는데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5조는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깎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면 사업주는 시간당 5427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뜻이다. 이번 개정안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패스트푸드 종업원, 주유원 같은 단순노무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단순노무 업무는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데, 사업주들이 청소년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을 시작하는 날짜만 적고 계약기간 종료일은 공란으로 남겨두는 편법으로 ‘1년 이상 고용’ 조건을 충족한 뒤 수습임금 규정을 적용해 임금을 깎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과태료를 도입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13년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6081건이었지만 형사처벌된 경우는 12건에 그쳤다. 개정안은 형사처벌 규정을 없애는 대신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고용부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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