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수습기간 3개월 최저임금 10% 감면 폐지
최저임금 위반시 2천만 과태료 즉시 부과
수습기간 3개월 최저임금 10% 감면 폐지
최저임금 위반시 2천만 과태료 즉시 부과
알바노조, 여성노조, 청년유니온 등으로 구성된 최임금연대 회원들이 지난 4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