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년간 특별고용업종 지정
‘빅3’는 제외…“위급성 덜해”
‘빅3’는 제외…“위급성 덜해”
정부가 1일부터 1년간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재취업 등에 7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업을 예고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이른바 ‘빅3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한 뒤 “구조조정과 맞물려 하반기부터 대량 고용조정이 예상된다”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를 새로 도입한 이후 첫 사례다. 지정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이 장관은 “올 하반기에 4900억원, 내년 상반기에 2600억원을 투입해 1년간 7500억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업계는 2017년 말까지 5만6천~6만3천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1차 지정에 빅3 기업은 제외됐다. 이 장관은 “수주물량이 어느 정도 남아 있고 중소 조선사에 비해 경영상황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 고용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빅3 노조의 파업 결의에 대해서도 “투쟁은 일자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조는 “조선업 위기설이 과장됐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셈” 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파업)을 하지 말라고 협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빅3 기업을 제외하더라도 특별고용업종 지원 대상에는 중소 조선업체(6500개)와 사내 협력업체(1000개), 조선업 전업률 50% 이상인 기자재업체(400여개) 등 7800여개 업체와 노동자 13만8천명이 포함된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직업 훈련을 강화하는 데 지원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기업이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직시켰을 때 정부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이 지원금이 휴업수당의 2/3에서 3/4로 늘어난다. 지원한도액도 1일 1인당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직업훈련비 지원도 크게 늘렸다. 현행은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한 고용보험료(직업능력개발사업부담금)의 240%를 지원받는데, 조선업은 300%로 상향 조정한다.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면 훈련비 단가를 전액 지원한다. 또 조선업 퇴직자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상담→훈련→재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6개월 연장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책(특별연장급여)은 9월 이후 검토하기로 했다. 조선업 실업난이 좀 더 심해지면 지정하겠다는 뜻이다.
정은주 박태우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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