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불법 폭력시위를 선동하고 경찰버스 등을 파손했다는 등의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한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조계사에 피신해 있다가, 2015년 12월 10일 자진 퇴거해 경찰에 체포, 구속 기소되어 7개월째 감옥생활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한 위원장의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문건손상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5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앞에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판결 내용을 비판하다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