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규 고용 3% 의무’ 이행률 70.1%
지방공기업 이행률은 절반에 그쳐
“정원 충족” “인건비 초과” 등 이유
지방공기업 이행률은 절반에 그쳐
“정원 충족” “인건비 초과” 등 이유
공공기관 10 중 3곳은 청년 고용 의무(정원의 3% 이상)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이행률이 절반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6년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어 청년 패널과 함께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하고 청년고용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청년고용 의무 대상 공공기관은 408곳(32만 3848명)으로 2014년에 비해 17곳 늘었지만, 이행률은 70.1%(286곳)로 2014년(72.1%)보다 다소 줄었다. 새로 고용한 청년은 1만5576명으로, 고용비율(4.8%)은 2014년과 동일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은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34살)으로 신규 고용하도록 규정한다.
미이행기관 122곳(공공기관 66곳, 지방공기업 56곳)을 살펴보면, 37곳(공공기관 15곳, 지방공기업 22곳)은 청년을 전혀 신규 고용하지 않았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이행율이 57.6%에 그쳐, 지방공기업 절반이 청년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이행률도 2014년(81.5%)보다 크게 낮아져 76.1%에 그쳤다.
청년을 고용 의무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를 물어보니 “정원이 충족됐다”는 응답이 29.4%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초과”(16.7%), “업무축소·경영정상화”(12.7%), “경영합리화 등으로 정원 감축”(9.8%)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청년고용 의무 미이행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 현황을 통보해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청년 취업난 해결을 위해서는 각 부처 및 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청년고용 의무부터 충실히 이행해야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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