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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내년 최저임금 시급 6838원 못넘는다

등록 2016-07-12 23:29수정 2016-07-13 10:13

공익위원 쪽 ‘6253~6838원' 제시
이르면 15일 표결로 최종 결정
박정훈 알바노조 위원장(왼쪽)은 지난 6월16일부터 ‘최저임금 1만원 보장’을 주장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다가 11일째 되는 날 병원에 실려갔다. 김진수 <한겨레21> 기자 jsk@hani.co.kr
박정훈 알바노조 위원장(왼쪽)은 지난 6월16일부터 ‘최저임금 1만원 보장’을 주장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다가 11일째 되는 날 병원에 실려갔다. 김진수 <한겨레21> 기자 jsk@hani.co.kr

내년도 최저임금은 가장 많아도 6840원을 넘지 못하게 됐다. 정부가 임명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쪽이 내년도 최저임금안 심의 구간으로 ‘6253원(인상률 3.7%)~6838원(13.4%)'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두 자릿수 인상률을 심의하는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지만, 노동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1만원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액수라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4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했다. 노동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각 9명씩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는 여전히 ‘1만원으로 인상’ 대 ‘6030원 동결’이라는 최초 요구안을 고수하며 맞섰다. 예년에는 양쪽이 최초 요구안에 이어 수정안을 내놓으면, 공익위원이 양쪽을 절충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이를 표결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됐다. 그러나 올해는 노동계가 수정안을 내놓지 않고 공익위원에게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공익위원 안을 먼저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경영계 역시 노동계보다 먼저 수정안을 내면 협상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정안을 내지 않았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법정심의 기한(6월28일)이 이미 2주나 지난 상황임을 감안해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노사 양쪽은 공익위원이 먼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달라고 합의 요청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였다. 노사 양쪽이 수정안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먼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것은 1988년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심의 촉진 구간은 올해 최저임금 6030원에서 3.7~13.4% 인상한 6253~6838원이다. 이는 지난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인상률(6.5%~9.7%)보다 상하한선이 크다. 공익위원 쪽은 “하한선(3.7%)은 상용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상반기) 협약임금인상률(4.1%)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인상인상률 전망치(3.3%)를 평균한 값이며 상한선(13.4%)은 하한선에다 소득분배조정분(2.4%)과 협상조정분(7.3%)을 더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16일 13차, 14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최종인상안을 결정해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체 위원 27명의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되면 통과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8월5일)하기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는 심의를 끝내야 한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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