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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찔끔’ 인상한 최저임금, 200만명이나 못 받는다고?

등록 2016-07-17 20:00수정 2016-07-17 22:06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공익위원 수정안 제시 압박에
노동계 퇴장…사용자안으로 결정
비혼단신노동자 생계비 81% 수준

올해 최저임금 미달자 264만명
적발돼도 밀린 임금만 주면 끝
솜방망이 처벌 탓 위반 업주 많아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6월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6월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지난 4·13 총선 당시 여야가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되면서, 내년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201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440원) 인상한 647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등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왜 7%대 인상에 그쳤나

올해 최저임금위는 역대 가장 많은 14번의 전원회의를 열 정도로 격론을 벌였다. 매년 노사가 몇 차례씩 수정안을 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시급 1만원’ 대 ‘6030원’(동결)을 고수했다. 결국 공익위원은 15일 밤 13차 전원회의에서 “수정안을 낸 쪽의 안을 가지고 표결처리한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노동자 위원들은 이를 “공익위원들의 협박”이라고 규정한 뒤 집단 퇴장했다. 결국 16일 새벽 4시께 사용자 위원이 낸 최종안(6470원)을 놓고 표결에 부쳐 통과됐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매년 공익위원 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위원이 아예 올해는 안을 내지 않고 당사자의 안을 가지고 결정하려 했다”며 “사용자 위원이 처음엔 4~5%대 인상안을 가져왔는데, 공익위원이 올릴 것을 주장해 7.3% 인상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Q. 인상 기준에서 생계비는 왜 빠졌나

박준성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률 7.3%에 대해 “경제 여건이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상액이 다소 감소했지만 노동시장 격차 해소분을 적극 반영했다”며 “임금인상률(3.7%)을 기본으로 정하고, 소득분배 개선분(2.4%)과 협상 배려분(1.2%)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의 수준을 △생계비 △임금인상률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노동계에선 이번 인상률에 “생계비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당사자 가운데 가구 생계비를 책임지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노동자 위원들의 주장에 따라, 비혼 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뿐 아니라 2~3인 가구 생계비도 심의 과정에서 함께 참고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최종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월 135만2230원)은 비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167만3803원)의 80.8% 수준에 그친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고려된 ‘임금 인상률’엔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할 때 반영하는 물가·생계비·노동생산성 등이 모두 감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실장은 “개별 사업장에서 임금 교섭을 할 때 사용자 쪽은 생계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인상률에 생계비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Q.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많다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시급은 6470원이지만 주 40시간씩 한달 내내 일할 경우엔 주휴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월급은 135만2230원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올해 3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자는 264만명으로 임금노동자 7명 중 1명(13.7%)꼴이다. 최저임금 미달률이 높은 이유는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관행’ 탓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1~2015년 적발한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3만2997건 가운데 이런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64건에 그친다.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주를 적발하더라도 노동자에게 밀린 임금만 주면(시정조치) 더 이상 제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Q.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은 무엇인가

최저임금위는 노동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등 3자(각 9명씩 27명)로 구성된다. 그동안 노사 양쪽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 쪽이 최종안을 내놓아 표결에 부쳤다. 2007~2016년 최저임금 심의 현황을 보면, 10번 중 7번이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됐다. 올해도 형식적으로는 ‘사용자 위원 안’으로 의결했지만, 사실상 공익위원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사용자 위원들은 주장한다. 문제는 이렇게 영향력이 큰 공익위원 9명을 모두 정부가 추천, 임명한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공익위원을 앞세워 책임은 지지 않고 최저임금 결정권만 휘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공익위원의 추천을 다양화하거나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를 고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박태우 정은주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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