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9명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원 총사퇴를 선언한 뒤 "최저임금 결정방식과 구조을 이제 바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7.3% 인상(시급 6470원)에 그친 것에 항의해 전원 사퇴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위원 총사퇴를 발표한 뒤 "현재의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녔다"며 "야당 국회의원, 시민사회와 함께 제도 개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 과정을 공개하고, 현재 정부가 전원 추천하는 공익위원 선출 방법을 개선해 공익위원이 제대로 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노동자위원(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노동자위원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익위원은 정부가, 사용자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추천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양대 노총은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노동자 위원을 다시 추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최저임금은 노동계의 ‘1만원’ 요구와 재계의 ‘동결(6030원)’ 주장이 팽팽히 맞서다가 지난 16일 새벽 4시께, 노동자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사용자 쪽이 제시한 6470원(인상률 7.3%)으로 의결됐다. 인상률 7.3%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2014년(7.2%), 2015년(7.1%)보다 높지만, 2016년(8.1%)보다 낮은 수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이루려면 (공익위원이 주도하는) 현 제도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최저임금위가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고 사회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동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최저임금위는 현재 3자가 추천하는 사회적 합의체지만, 현실은 18대 9의 불균형으로 공익위원이 사용자 위원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라며 “최저임금 인상률의 하한선을 명시하고 공익위원을 노사 대표가 추천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노동자위원 사퇴에 대해 “협상, 협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보다는 정치권에 기대어 명분을 얻으려는 것으로 노사관계의 정치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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