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노위, 대창1노조 관련 의결
사무직 직원 파업 대체인력 투입돼 사망
사무직 직원 파업 대체인력 투입돼 사망
활동 중인 노조의 교섭권을 방해하는 ‘휴면노조’를 강제 해산하라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0일 동압연품 제조업체인 대창의 제1노조(기업노조)를 ‘휴면노조’로 판정하고 해산을 의결했다. 경기도 시흥 시화공단에 있는 대창에는 지난 4월 금속노조 대창지회(제2노조)가 설립됐다. 과반수 노조로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기존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었고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2003년 설립된 제1노조는 조합원이 4명에 불과하고 그동안 한 차례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회사 쪽이 제2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방패막이로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회사가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지만, 회사는 임금협약 협상만 하겠다고 버텼다. 제2노조는 지난달 12일부터 부분파업, 잔업·특근 거부 등을 벌이는 한편 시흥시청에 기업노조에 대해 ‘휴면노조 해산 요청 진정’을 제기했다.
시흥시청은 조사를 벌여 제1노조가 휴면노조라고 판단하고 경기지노위에 해산 의결을 신청했다. 그 과정에서 “(회사에서) 이름만 올려놓고 서명만 하면 된다고 했다”는 제1노조위원장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결국 경기지노위는 이날 이례적으로 제1노조의 해산을 의결했다. 나일권 대창지회장은 “제1노조가 휴면노조라는 판정이 나온 만큼 다시 임단협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며 “더 이상 회사는 제1노조를 방패막이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2노조의 부분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대체생산에 투입한 사무직 직원 이아무개(47)씨가 지난 6일 오전 10시15분께 압출기에 협착돼 사망한 바 있다. 유가족은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무직 직원을 대체생산에 투입했다.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란다”며 장례식을 거부하고 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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