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전 충남 아산시 갑을오토텍 공장 입구에서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들(오른쪽)이 회사가 고용해 배치한 경비용역 업체 직원들과 정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아산/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현대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이 직장폐쇄에 이어 경비용역을 투입해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와 11일째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회사 쪽이 직장폐쇄 후 배치한 경비원(용역)을 철수하겠다고 밝히고 노조는 대체생산을 더이상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공권력 투입의 명분만 쌓을 뿐 진정한 사태해결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갑을오토텍은 11일 오후 3시 갑을오토텍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장폐쇄 후 배치한 경비원을 즉시 철수하겠다”며 “노조가 관리직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방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가 논란이 있다고 주장하는 관리직 직원을 제외하고, 2015년 6월2일 이전 입사한 관리직 사원이 수행하는 생산 대체근로를 더 이상 저지·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노조가 이를 준수하면 회사는 즉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와의 대화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오늘 경찰에 경비원 배치 철회를 신고하고 내일부터 관리직 직원이 출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지난해 6월 쟁의권을 확보한 뒤 부분파업을 벌여왔지만, 회사는 비조합원인 관리직 사원을 심야시간에 투입해 물건을 생선해왔다. 노조는 “회사가 신규 채용한 관리직 직원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고, 협력업체에 물량 도급을 줘 대체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8일부터 관리직 직원의 현장 투입을 막으며 밤샘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는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달 26일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지난 1일에는 경비용역 150여명을 공장 정문 앞에 배치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회사가 단행한 직장폐쇄가 “노조 파괴를 위한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공장 안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양쪽은 정문을 사이에 두고 일주일 넘게 대치를 계속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이날 반박 보도자료를 내어 “국회와 지자체, 관계기관 등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 중단, 2008년 합의에 따른 경비외주에 대한 협의(의결) 절차 이행 등 법원 판결을 존중할 것을 권고했다”며 “당장 직장폐쇄를 철회하는 것만이 사태해결의 지름길”이라고 반박했다. 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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