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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조파괴 이후 유성기업 노동자 67% `직장내 괴롭힘' 경험

등록 2016-08-16 14:41수정 2016-09-07 16:09

시민단체, 조합원 241명 조사
82.9% 회사쪽 노조와 차별 겪어
정신건강 ‘건강군’은 6.1% 그쳐
2011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에 따른 노조파괴가 벌어진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67%가 지난 5년동안 회사로부터 업무관련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회심리적으로 ‘건강군’에 속한 노동자는 전체의 6%에 그쳤다.

인권운동사랑방·일과건강·노동환경연구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유성기업 직장내 괴롭힘 및 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유성기업의 금속노조 조합원 241명(전체 3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6월28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를 보면,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67%는 지난 5년동안 회사로부터 업무 관련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괴롭힘의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성과급·승진에서의 불이익(50.9%), 녹취 등 일상적 감시(53.4%), 회사쪽의 고소·고발(52.1%) 등을 꼽았다. 특히 법원이 지난 4월 ‘어용노조’라고 판결한 제2 노조와 임금체계, 업무 배치 등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이 82.9%에 달했다. 지난 5년간 개인생활 및 인간관계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55.6%가 대화단절 등 가족관계 악화를, 58.7%가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 기피를 겪었다고 대답했다. 신체·정신건강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이들도 72.8%에 달했다.

조사단이 노동자들의 사회심리적 건강의 위험정도를 분석한 결과, 건강군에 속하는 사람은 6.1%에 그쳤고, 잠재적 스트레스군에 속하는 사람이 93.0%에 이르렀다. 2명(0.9%)은 스트레스 고위험군이었다.

그럼에도 노조를 탈퇴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응답자들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38.8%)와 “부당한 일이어서”(29.2%)를 이유로 꼽았다. “괴롭힘에 대응하면서 동료애와 노동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됐다”고 답변한 이들도 절반에 달했다.

조사단장을 맡은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괴롭힘은 노조파괴와 이를 위한 가학적 노무관리 과정에서 조직적·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가학적 노무관리의 실태를 파악하고, 입법부 역시 직장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 쪽은 “해당 조사는 회사쪽의 참여가 배제된 채 금속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로 객관성이 떨어지고, 가학적 노무관리·직장내 괴롭힘 등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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