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22일 오전 서울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알바노조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고시원과 독서실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11월21일까지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 대형 프랜차이즈 4000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한 달 간 먼저 사업주에게 적용 법률과 위반 시 벌칙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사전 예고 없는 불시점검도 새롭게 실시한다. 대상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운영한 익명게시판에 제보된 100여 사업장을 포함해 500곳이다. 지난 상반기에 처음 도입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감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고용·산재보험 데이타베이스(DB) 등을 토대로 법 위반 사업장의 특성, 법 위반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다. 올 상반기에 고용부는 스마트감독을 활용해 4589개 사업장을 점검, 2920곳(63.6%)에서 493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발율이 23.4% 포인트나 증가하고 과태료 부과율도 3배나 늘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반복해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불시점검 확대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