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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자발적 이직이라도 6개월 취업 못하면 실업급여 지급”

등록 2016-08-22 16:44

강병원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저소득청년에겐 ‘구직촉진수당’ 지급
회사를 자발적으로 옮겼더라도 6개월 이상 새 직장을 얻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실업급여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6.7%만 받을 만큼 사각지대가 넓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 70%에 달해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을 보면,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전직, 창업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위임금의 60% 이하인 저소득층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 경험이 없는 청년 실업자나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실업자에게는 최저임금의 50%를 최대 180일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제도’도 도입한다. 이밖에도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지급기간을 늘어나는 차등제도를 없앴다.

강 의원은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라 고용안전망 확충이 절실하다”며 “서울시의 청년수당 등과 같이 청년이 원하는 활동을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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