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제조업 분야 협력업체 100곳 조사
연장근로 위반 50%, 임금지급 위반 49%
연장근로 위반 50%, 임금지급 위반 49%
제조업 분야 대기업 협력업체 100곳 가운데 93곳이 연장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자동차·금속가공·기계·고무·섬유 분야 2·3차 협력업체 100곳을 수시감독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100곳 중 93곳이 272건 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법 위반은 ‘연장 노동시간(주 12시간) 초과'로 50곳이 적발됐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64.1%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41.9%), ‘기타 기계 및 제품 제조업'(41.95)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30∼100인 사업장의 위반률이 58.5%로 가장 높았고, 100~300인 사업장도 5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80%)과 대전(70%)이 압도적이었다.
대기업 협력업체의 노동시간 실태를 살펴보니, 평균 노동시간이 연장 노동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곳이 21%나 됐다. 휴일노동도 월 2회가 넘는 곳이 39%였다. 주야 2교대로 운영하는 곳(33%)과 연차휴가를 50% 미만으로 사용하는 곳(48%)도 많았다. 연장·야간·휴일노동을 하면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62곳이 이를 위반했다. 고용부는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가산수당 7억여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억여원 등 19억여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 시정 조처했다.
사업주들은 장시간 노동의 이유를 “대기업 원청업체나 1차 협력업체 요구하는 납기일과 물량을 무조건 맞춰야 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지역 한 사업주는 “고객사가 즉시 납품을 요구하면 이를 맞추기 위해 (법을 위반한)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법을 위반한 업체에 노동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10곳은 노동자 34명을 새로 채용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노동 형태의 개편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을 연계할 방침이다.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는 인건비(1인당 연간 최대 1080만원)와 설비비(투자비 최대 2억원, 융자 최대 50억원)도 지원한다. 또 하반기에 정기감독(300곳)과 더불어 섬유제품·식료품·기계장비 등 주요 장시간 노동 업종 100곳을 수시감독할 계획이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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