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한 노동자 2028명 실업급여 받게 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조선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 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자진하여 신고하면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9일부터 3개월간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를 운영한 결과 노동자 2028명(상용 663명, 일용 1365명)이 자진하여 신고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조선업 구조조정의 첫 번째 희생양 되는 이른바 ‘물량팀(재하청 계약노동자)'이 주요 지원 대상이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임금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제13조) 설계돼 있다. 사업장이 폐업했더라도 노동자가 고용센터에서 증빙자료(급여명세서와 급여통장)를 제출해 피보험자격(노동자)을 확인하고 밀린 보험료(월 임금의 0.65%)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연 1500명 정도로, 사실상 사문화돼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제도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은 데다, 물량팀처럼 자주 사업장을 옮기고 하청·재하청으로 얽히고설킨 경우는 증빙서류를 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지난 6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조선업 구조조정이 늦어지면서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등 혜택이 어렵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사실관계가 어렵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고용보험 미가입을 스스로 신고하는 사업주는 지연 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1인당 3만원)를 면제받는다. 조선업에선 내년까지 5만6000명에서 6만3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