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거제, 목포 등 경제난 시달려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 사업자
훈련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 사업자
훈련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고용노동부가 조선업 밀집지역에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에게 올해 말까지 직업훈련을 특별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업종을 바꾸거나 임금노동자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울산, 부산, 창원, 거제, 통영, 고성(경남), 목포, 영암, 군산 등이다.
우선 훈련 대상자를 종전의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에서 연 매출액 1억 5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등 매출 자료를 갖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훈련을 신청하면 센터는 훈련계좌를 즉시 발급한다. 통상 4부 정도 소요됐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 10일(일요일·공휴일 제외)을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계좌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고 훈련비 지원율도 50∼80%에서 70∼90%로 높였다. 이에 따라 훈련자가 부담하는 훈련비 비율은 10∼30%로 낮아졌다.
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근로자뿐 아니라, 해당 지역 자영업자도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이번 특별지원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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