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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시간 단축 임신부에 월 40만원 정부지원

등록 2016-09-12 12:34

고용부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대 방안
노동자 임금감소분 보전 2배 인상
일반노동자도 24만원~40만원 지원
임신부가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이용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지원되는 정부 장려금이 월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지원대상도 전환 기간 1개월에서 2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대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란 전일제 노동자가 임신·육아·자기계발·건강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하는 제도다. 정부는 전환노동자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전환장려금을 2배 인상해 월 최고 40만원을 주기로 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연간으로 따져보면 전환노동자 1인당 지원 금액이 4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늘어난다.

임신한 노동자(임신 12~32주)가 노동시간을 하루 2시간씩 단축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통해 노동자에게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 노동자는 노동시간을 하루 2시간씩 단축하면 24만원을 주고 2시간 이상을 단축하면 지원금이 40만원으로 오른다. 중소·중견 기업은 월 20만원의 간접노무비도 추가로 지원받아 사업주가 받는 정부 지원금은 월 60만원이 된다. 대체인력까지 채용하면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대상도 시간선택제 전환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인 노동자에서 최소 2주 이상인 노동자로 확대된다. 초기 임신이나 학령기 자녀 돌봄처럼 짧은 기간만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노동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짧더라도 보다 많은 근로자가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지원금 인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에 대한 임금감소분 보전이 늘어나 이 제도 활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한 노동자는 556명(242개 기업)이었는데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005명(391개 기업)으로 집계됐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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