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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우리사주조합 통한 회사 인수 수월해진다

등록 2016-09-13 10:41수정 2016-09-13 10:41

13일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업주의 우리사주 매입 의무화 신설
이르면 내년부터 노동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를 인수하기가 쉬워진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를 의무화해 노동자들이 우리사주의 매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우리사주 취득이 활발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 결성률은 0.2%에 그친다. 이에 회사가 주식을 다시 매입(환매수)할 의무를 부여해 주식 환금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회사 부담을 고려해 대상 기업(노동자 300인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과 대상 주식(1년 이상 장기 보유)은 일정 범위로 제한했다.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면 환매수 요청을 거부하거나 분할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노동자의 ‘주식 취득 한도'와 ‘주식 취득을 위한 우리사주조합의 자금 차입 한도·기간'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노동자가 발생주식 총액의 1%(중소기업은 3%) 또는 3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주주가 되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 또 회사가 차입금 상환을 약정한 경우 그 규모는 조합원 급여총액 이내, 기간은 3~7년으로 제한한다. 이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 인수가 수월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제3자 매각이나 폐업보다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들이 기업인수를 하게 되면, 고용 유지와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개정도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할 수 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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