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간 매일 10시간 잡일시키고 달랑 10만원
“실습이라고요? 실습을 빙자한 학생들의 노동 착취일 뿐입니다.”
ㄱ대 호텔조리학과에 다니는 ㄴ(25)씨는 지난 여름방학 때 호텔에서 일한 두달 동안의 ‘조리 실습’에 대해 잘라 말했다. ㄴ씨는 두달 동안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매일 10시간 넘게 일했다. 청소와 쓰레기 치우기 등 온갖 잡일만 도맡아 해서 받은 한달치 ‘실습비’는 10만원. ㄴ씨는 “화는 났지만 잘못 보이면 혹시 취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항의도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조리실습이라면서 청소·쓰레기 치우기만 도맡아…”
잘못 보이면 취업에 지장일을까 항의도 못하고 끙끙 ㄷ대 호텔경영학과에 다니는 ㄹ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ㄹ씨는 올해 5주 동안 한 호텔의 피트니스센터에서 ‘실습’을 했다. 호텔 실무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으리란 기대와는 달리 하루 9시간씩 수건과 옷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만 하다가 실습은 끝났다. ㄹ씨가 손에 쥔 돈은 10만원 가량이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다는 명목으로 산학연계 실습교육에 나서는 대학생들이 값싼 비정규직 노동력 취급을 받으며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실습생으로 나서는 대학생들은 주로 호텔조리·호텔경영·호텔관광학과 등 호텔 관련 전공 학생들, 그리고 화장품미용·기계설비과 등 졸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습학점’을 따야 하는 학과 학생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관련 학점을 따는 동시에 취업을 위해 경험을 쌓고 인맥을 넓히기 위해 실습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한두달 정도의 실습 기간에 많게는 하루 12시간씩 정규직 못잖은 강도로 노동을 하면서도 5만~25만원 정도의 실습비만 받고 있다. 한 조리학과 학생은 “한해 전국에서 1만명 정도의 조리 전공 졸업생이 배출되는 와중에 호텔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도 아쉬운 판인데 어떻게 감히 항의를 하겠느냐”고 씁쓸해했다. 특히 여러 전공의 실습생들이 몰리는 호텔들의 경우 직원들의 일을 실습생들에게 떠넘겨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 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롯데호텔 노조 관계자는 “식음료장부터 조리실, 면세점 등의 부서마다 방학 동안 학생 수십명이 나와 거의 공짜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회사 쪽에서는 ‘바쁜 계절에는 단순업무는 실습생을 이용하라’고 대놓고 말하기까지 한다”고 전했다. 실습생을 받는 호텔이나 업체들은 학생들에게 취업 전 실무경험을 쌓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한 학기에만 200여곳의 학교에서 실습 신청이 들어온다”며 “바쁜 연말에는 실습생들이 큰 도움이 되는데, 학생과 호텔이 ‘윈-윈’하는 제도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권동희 노무사는 “실습생에 대해서는 적정 임금에 대한 법 규정이 없다”며 “그러나 실습생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지시·관리를 바탕으로 노동을 시킨다면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적절한 대가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잘못 보이면 취업에 지장일을까 항의도 못하고 끙끙 ㄷ대 호텔경영학과에 다니는 ㄹ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ㄹ씨는 올해 5주 동안 한 호텔의 피트니스센터에서 ‘실습’을 했다. 호텔 실무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으리란 기대와는 달리 하루 9시간씩 수건과 옷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만 하다가 실습은 끝났다. ㄹ씨가 손에 쥔 돈은 10만원 가량이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다는 명목으로 산학연계 실습교육에 나서는 대학생들이 값싼 비정규직 노동력 취급을 받으며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실습생으로 나서는 대학생들은 주로 호텔조리·호텔경영·호텔관광학과 등 호텔 관련 전공 학생들, 그리고 화장품미용·기계설비과 등 졸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습학점’을 따야 하는 학과 학생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관련 학점을 따는 동시에 취업을 위해 경험을 쌓고 인맥을 넓히기 위해 실습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한두달 정도의 실습 기간에 많게는 하루 12시간씩 정규직 못잖은 강도로 노동을 하면서도 5만~25만원 정도의 실습비만 받고 있다. 한 조리학과 학생은 “한해 전국에서 1만명 정도의 조리 전공 졸업생이 배출되는 와중에 호텔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도 아쉬운 판인데 어떻게 감히 항의를 하겠느냐”고 씁쓸해했다. 특히 여러 전공의 실습생들이 몰리는 호텔들의 경우 직원들의 일을 실습생들에게 떠넘겨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 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롯데호텔 노조 관계자는 “식음료장부터 조리실, 면세점 등의 부서마다 방학 동안 학생 수십명이 나와 거의 공짜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회사 쪽에서는 ‘바쁜 계절에는 단순업무는 실습생을 이용하라’고 대놓고 말하기까지 한다”고 전했다. 실습생을 받는 호텔이나 업체들은 학생들에게 취업 전 실무경험을 쌓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한 학기에만 200여곳의 학교에서 실습 신청이 들어온다”며 “바쁜 연말에는 실습생들이 큰 도움이 되는데, 학생과 호텔이 ‘윈-윈’하는 제도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권동희 노무사는 “실습생에 대해서는 적정 임금에 대한 법 규정이 없다”며 “그러나 실습생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지시·관리를 바탕으로 노동을 시킨다면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적절한 대가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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